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놓치면 손해

by YAPPY 2025. 6. 26.
반응형

2025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놓치면 손해
2025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놓치면 손해 / 출처 문체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인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블로그에서 제도의 핵심 내용을 4가지 섹션으로 나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제도란?

 


✔️ 제도 개요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도서·공연비와 유사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이용료에만 해당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 체육활동까지 포함됨에 따라 혜택 대상이 크게 확장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

소득공제가 가능한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로 제한됩니다.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 수영장
  •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 체조교실, 에어로빅센터
  • 복싱·태권도·검도장 등 무도장

⚠️ 6월 30일 기준 미등록 시설이나, 단순히 레저나 유흥 목적인 시설은 제외됩니다.

      예: 골프장, 고급 스포츠클럽, 호텔 내 레저센터 등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 공제 한도와 방식

해당 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시 말해, 연간 사용액 중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한도와 구조가 적용됩니다.

 

구분 공제 방식 공제율 연간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용금액의 30% 30% 도서·공연비 포함 연 1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 동안 수영장과 헬스장에 총 80만 원을 지출한 경우:

30%인 24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해당 금액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실제 세금 환급

 

💡 단, 기존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1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므로,

문화생활과 체육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적절한 소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결제 수단

반드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 제출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대상 결제 수단:

  • 신용카드/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포함)
  • 제로페이

 

❌ 제외되는 결제 방식:

  • 상품권, 마일리지, 포인트 결제
  • 계좌이체, 현장 결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공제 대상 확인 방법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도서·공연비’ 항목 하위에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 신설 예정

해당 항목에서 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 내역 확인 가능

 

💡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지,

국민체육진흥법상 등록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세금 절감 효과와 활용 전략


✔️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

실제 소득공제로 절감되는 세금은 근로자의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15%인 근로자가 체육시설에 연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공제액: 100만 원 × 30% = 30만 원

세금 절감액: 30만 원 × 15% = 4만 5천 원 절세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율(20% 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에게 특히 유리할까?

  •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직장인
  • 도서·공연 이용률이 낮은 사람
  • 의료비 부담은 적지만 건강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

이들에게는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가

문화소비 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 부가정보: 사업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등록 여부 확인
  • 카드 단말기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점검
  •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고지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역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 마무리 요약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한도 도서·공연비 포함 연 100만 원까지
공제율 사용금액의 30%
대상 시설 국민체육진흥법 등록 헬스장, 수영장 등
결제 방식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 수단

 

 


정부의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동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과 건강관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체계적으로 운동 계획을 세우고,

비용 지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금 혜택까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등록된 시설에서, 공제 가능한 수단으로 결제해 놓치지 않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